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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친구와 한잔 하다가 갑자기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.
"죄수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?"라는
다소 생소한 주제지만, 스스로 궁금하여 오늘은 대한민국의 법률 기준으로 죄수의 투표권에 대해 정리해았습니다.
죄수도 투표할 수 있을까?
결론부터 말하자면,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. 죄수라고 해서 모두 투표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권(투표할 권리)은 헌법상 기본권으로,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됩니다.
투표할 수 있는 죄수는?
- 미결수 (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자)
- 예: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
- 아직 유죄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됩니다.
- 실제로 구치소 안에서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기도 합니다.
-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
- 형의 선고는 받았지만 실형을 살지는 않는 경우
- 투표 가능합니다.
- 형을 모두 마치고 출소한 경우
- 형 집행이 끝났다면 공민권이 회복되어 다시 투표권이 주어집니다.
투표할 수 없는 경우는?
-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경우
- 형이 확정되고 복역 중이면,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됩니다.
- 이는 공민권(참정권 포함)의 정지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.
그럼 외국은 어떨까? (참고: 미국 사례)
미국은 주(state)마다 정책이 다릅니다.
- 메인 주와 버몬트 주는 수감 중인 죄수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.
-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수감 중 투표 불가이며,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투표권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마무리 정리
상황 투표 가능 여부
미결수 (형 확정 전) | ✅ 가능 |
집행유예 상태 | ✅ 가능 |
형 집행 완료 후 출소자 | ✅ 가능 |
형 확정 후 수감 중 | ❌ 불가능 |
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네요~~ 다들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
공감은 사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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